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2:4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3층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최근 6년간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음주수치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