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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6나715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로 인한 4,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일러 교체 비용 550,000원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보일러 교체 비용만 인용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 부분인 위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서울 중랑구 C 제8호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4. 4. 22.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한편 2014. 5. 16. 원고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한다, 1개월 전에 통지를 해 놓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상도의에 어울리지 않는 의사표시이다, 본인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원고도 주위 부동산에 알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4. 5. 16.경 피고에게 “이사할 집을 봐 놨으니 보증금 중 계약금을 미리 내어 달라, 말일에 나가는 것으로 이사일을 잡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5. 22.경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기다려보겠지만 이후에는 새로 임차할 집에 건 계약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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