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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에 있는 덕림삼거리 교차로를 세지면 소재지 쪽에서 구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봉황면 소재지 쪽에서 세지면 대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혈관 손상,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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