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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18305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99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1. 7.경 원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임대인’이라 함)와 피고(이하 ‘임차인’이라 함) 간에 아래와 같이 구 C주유소(서울 서초구 D 외 2필지 소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임대차 목적물은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목적물과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리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3. 12. 1.에 발효하고,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18. 11. 30.까지 5년간 유효하다. 단,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기간에 대한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반대의사가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목적물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금 일십억 원(\1,000,000,000) 월 임차료 금 이천구백만 원정(\29,000,000, VAT 별도)으로 하고, 월 임차료는 익월 5일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임금키로 한다. - 계약금 : 금 일억 원(\100,000,000) 2013. 11. 8. 지급 - 중도금 : 금 이억 원(\200,000,000) 2013. 11. 20. 지급 - 잔금 : 금 칠억 원(\700,000,000) 2013. 11. 30. 지급 제4조(토양오염 검사

1. 임대인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토양오염전문 분석기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검사를 의뢰키로 하고,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주유소석유판매업과 제조소등설치허가 지위승계 전에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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