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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두 산중공업 E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스터드 핀 납품 입찰에 F이 낙찰되었다.

F으로 스터드 핀을 납품해 주면 두 산중공업에 납품한 후 납품 일로부터 10일 내로 현금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두 산중공업이 발주한 구매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 플러스 네트 워트 대출) 받아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두 산중공업과는 스터드 핀에 대한 납품대금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두 산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어음도 위 플러스 네트워크 대출금으로 먼저 변제되어야 할 상황이 서 어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경 73,539,235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6. 5. 경 40,953,000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6. 20. 경 92,186,160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6. 26. 경 67,211,409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7. 8. 경 12,261,480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7. 18. 경 58,036,000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2014. 7. 23. 경 12,885,983원 상당의 스터드 핀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57,073,26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7번,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당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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