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74호] 피고인은 2013. 2. 2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두 산중공업 부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들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산중공업에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두 산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8호] 피고인은 2014. 10. 27.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철을 넘겨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철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고철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고철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고철업체의 납품대금으로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고철 50.2 톤 시가 15,562,0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7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1. 무통장 입금 증 [2016 고단 17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량 증명서 첨부) 와 첨부된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