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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9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철 구조물 회사인 ㈜D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말경 공소장에는 2017. 5.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2017. 4.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더블 클램프와 볼트 제품을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경영의 악화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더라도 제때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8. 2,816,000원 상당의 더블 클램프 외 1 종, 2017. 5. 24. 144,000원 상당의 더블 클램프, 2017. 5. 30. 12,420,000원 상당의 더블 클램프 외 1 종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물품 합계액 15,380,000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철강 C 형 강 3,000만 원 어치를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은 물품을 수령하는 대로 바로 계좌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의 악화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5. 경 및 같은 달 7. 경 두 번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C 형 강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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