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서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1:42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7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처 C과 D가 다툼을 하여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내 여자한테 뭐하는 거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 D, 경찰관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어린 것이 좆같네.

씨 발 놈아! 가만 안 둔다.

한번 해보자. 같이 죽어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확인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경위 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기록 제 118 면),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H과 그 아들과 동거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H과 D가 다투는 과정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