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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광명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1:57경 광명시 E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PC방에서, PC방 정액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C의 D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부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시방 요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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