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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20: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시방 요금 1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63,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위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14~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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