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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989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2015. 8. 7. 거명산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일용직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5.경부터 2011. 7. 2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현장명 시기 종기 비고 후판연주설비 6차 공사현장 2009. 8. 5. 2009. 11. 15. 1회 계약 2009. 11. 15. 2010. 1. 20. 2회 계약(연장) 2010. 1. 20. 2010. 3. 20. 3회 계약(연장) 2010. 3. 20. 2010. 4. 30. 4회 계약(연장) 2010. 4. 30. 2010. 5. 31. 5회 계약(연장) 5코크스 오븐현장 2010. 6. 21. 2010. 11. 30. 5소결 신설기계설비현장 2010. 11. 25. 2011. 1. 31. 후판열처리로 신설공사현장 2011. 2. 15. 2011. 5. 30. 1회 계약 2011. 6. 30. 2011. 7. 29. 2회 계약(연장) 2011. 7. 31. 2011. 8. 30. 3회 계약(연장) 2011. 8. 31. 2011. 9. 30. 4회 계약(연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2)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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