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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2가단212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은진송씨수의부위공파종중, E, F, G, H, I, 대한민국, J, K, L, Q, R, S, T, U, V, W, X, Y, Z,...

이유

Ⅰ.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 M, N, O, P, 대전대덕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전 동구 AL 대 121.7㎡ 중 별지 지분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근저당권말소 청구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A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Ⅱ.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 대전대덕 새마을금고, M, N, O, P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던 대전 동구 AM 대 858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55. 5. 13. 충남 건설 AN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1962. 5. 30.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대로 대전 동구 AL 대 579.5㎡, AO 대 401㎡, AP 대 472㎡, AQ 대 282.3㎡, AR 대 189.8㎡, AS 대 195㎡로 환지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 중 일부를 각 특정하여 AT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매수인들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다. AU는 1955. 7. 30.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위 AL 대 579.5㎡ 중 일부(아래 대전 동구 AL 대 121.7㎡ 부분)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1961. 12. 19.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U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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