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또는 피상속인인 망 AY, AZ, BA, BB, BC)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나. 평택시 BD 대 1,361평은 1974. 12. 30. BE 대 230.1㎡, BF 대 683㎡, BG 대 253.9㎡, BH 대 1,929.3㎡로 환지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지 분할되기 전부터 망 BI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각각 평택시 BD 대 1,361평의 일부분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사용하면서도 편의상 매수한 토지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환지 이후에도 그 공유관계의 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망 BI이 매수하여 점유사용한 토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9.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망 BI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2449800분의 74592 지분에 관하여 1980.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5. 8. 31. 접수 제4755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망 BI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다.
망 AY(2003. 12. 13. 사망)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AA, AB, AC, AD이 있고, 망 AZ(2004. 9. 18. 사망)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AE, AF, AG, AH이 있으며, 망 BA(2004. 1. 1. 사망)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AI, AJ, AK, AL, AM, AN, AO이 있고, 망 BB(2001. 12. 4. 사망)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AP, AQ, AR이 있으며, 망 BC(2002. 11. 24. 사망)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AS, AT, AU, AV, AW가 있고, 위 재산상속인들은 별지 제2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