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12:5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마트 내에서 물품 계산중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지갑을 든 우측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약 21일간의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좌측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동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행위의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할 때에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피고인 B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