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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20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세, 남)은 ‘C’를 경영, 피고인 B(56세, 남)은 D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A가 경영하는 식당에 B이 손님으로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는 2019. 9. 24. 01:1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만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안면을 향해 박치기 등을 시도하는 것에 대항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해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 고막 파열,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 B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A를 만나 분실한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박치기를 시도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1회를 가격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 제출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H 신고 경위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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