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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8:20경 부산 남구 C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58세)가 그 전날 마당에서 김장을 한 후 소금기를 제대로 씻어 내리지 않아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1차례 끼얹자, 이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침입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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