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09:2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동 1310호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의 주거 앞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늙은 것 들이, 개 씹 같은 것 들이 우
리 집에 왜 몰래 들어오느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죽비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C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79세) 이 만류하려 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죽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 피고인은 ‘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설령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대법원 2004. 6.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