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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1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금전대여 요청 여부 원고는 2010. 6. 15. 피고 명의의 통장(농협 C,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칭한다)으로 3,000만 원을, 2010. 10. 22. 재차 위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 1].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의 모친 D가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수수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자 원고는 재차, 피고가 모친 D를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2016. 3. 10.자 준비서면]. 이로써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은 명백해졌다.

그 후 원고는 이번에는, 2010. 6.경 D가 “아들인 피고가 'E아파트' 피고가 2012. 5. 10.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2302호'를 말한다. 를 분양받았는데 그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를 연결하여 원고에게 금전대여 요청을 확인시켜 준 것은 물론 피고 본인이 자신의 계좌번호(이 사건 통장)를 문자메세지로 원고에게 전송해 주었다고 주장하나[2016. 12. 6.자 준비서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니 위와 같은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2. D가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 피고가 모친 D에게 '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D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부탁하면서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 없다.

단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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