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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75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 당시 원고의 남편이던 C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남편인 C으로부터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1. 31.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제안을 받고 2013. 1. 중순경 C의 직장 동료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고 문의를 한 사실, E는 그 당시 원고에게 ‘나도 피고에게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하여 1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원고가 돈이 없다면 굳이 빌려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1~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위 각 송금일 이전부터 약도매상들과 D의 영업을 하던 중 선급금을 받고 약값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D이 약도매상들로부터 선급금 반환청구를 당하는 등으로 D 측에 손해를 입혔던 사실, 이에 2013년경부터 C은 월급의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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