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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아파트의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성기 부위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깨어 피고인을 밀쳐낸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고 성기를 삽입하기 어려운 자세로 누워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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