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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5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E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 W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이를 E에게 다시 전달해주었을 뿐이어서 필로폰 매매 알선 역할을 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 9,3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받아서 전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이에 피고인이 W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와 자신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W를 만나 본 적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필로폰 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당시 더 이상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기 위하여 E의 판매 요구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W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전달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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