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중『2013고합991』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의 소개로 W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X, W 사이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된 W의 친구 V를 돕기 위하여 V의 공적이 될 만한 마약사건을 만들어 검찰에 제보하기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그 대가로 X을 통하여 W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2014고합561』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D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보할 마약 밀반입사건을 알아봐 주는 일을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을 뿐, A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관공서에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AD이 위 마약사건 제보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감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도 차후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제1 원심판결 중『2014고합687』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제5 원심판결(2015고단834)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과 AI의 승낙 하에 대출을 받은 것이고, 위 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AI에 대한 고소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 제3 원심판결(2014고단1235)의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과 관련하여, AT이 피고인의 동생 A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AC을 경찰에 체포되게 하자 그 앙갚음으로 피고인이 AT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체포되게 한 것일 뿐, 위 각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T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AT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