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78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674』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W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W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4. 8. 29. 06:00경 부산 연제구 X에 정차된 Y 쏘나타 차량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1g(2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근처 놀이터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4회 매매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1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근처 놀이터 AC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 수수 2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9:3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D역 인근 노상 A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 3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D역 인근 노상 A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 4 2015. 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 AG에게 필로폰 약 0.15g(3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 수수 5 2015.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D역 인근 노상 A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