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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2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4억 9,000만 원을 J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4억 9,000만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4억 9,000만 원에는 피고인이 ㈜F 의 동업자로서 정산 받을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어 그 금원 전체를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라 볼 수 없고, 적어도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위탁관계가 없는 피고인 자신이 받을 분배금이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배 임’, 적용 법조를 형법제 355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2014. 2. 12. ㈜Y 을 운영하는 E과 ‘G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 과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 ’에 관하여 ㈜Y 이 피해자 회사에게 2014. 2. 12.까지 합의 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추가 합의 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으로 J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E은 피고인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받을 수익금 중 합계 4억 9,000만 원을 J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 내지 합의에 따라 E이 합계 4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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