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4:00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강릉시 성남동 고수부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입암동 원마트 인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