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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기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임영로에 있는 김밥나라 입암점 앞 도로상을 입암동 원마트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소재 로얄공업사 앞 노상에서 입암동 소재 김밥나라 입암점 앞 도로상까지 약 1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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