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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오산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C, D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5천원당 5,000점을 부여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유ㆍ무형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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