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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1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같은 달 25.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고,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방문판매업자이고,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F에게 “우리 회사에서 한번에 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방문판매원 중 정회원으로 등록되고, 정회원만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설명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시가 77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잠깐 보여주겠다면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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