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D에게 금 10돈인 1구좌 220만 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합계 187,000,000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여 위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의무를 지게 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의 방문판매원 ‘E(F)’은 ‘E(G)’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외광산ㆍ광물 개발 및 채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인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방문판매업 신고증
1. 물품수령확인서
1. B (농협계좌 I)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