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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2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5.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합계 75,000,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2013. 10. 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53,214원 2010. 1. 5.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1,602,902,000원,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26,715원(= 1,602,902,000원/60,000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70,88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음(갑 제2호증 참조).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423,21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23,21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17,471,570원(가산세 42,829,579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이 사건 회사는 2001. 2. 22. 당시 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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