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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구합21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 A, B에게 한 증여세 각 43,461,740원, 2012. 3. 2. 원고 C에게 한 증여세 37,44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와 E의 자녀들이다.

나. D과 E은 1999년 4월경 전자제조장비 제조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5. 13. 액면가인 5,000원을 1주당 신주인수가격으로 정하여 66,960주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D, E이 주식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22,320주씩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 C은 D, E으로부터, 2004. 5. 19. 350만 원을, 2009. 9. 28. 240,853,658원을 각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인수한 위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시가를 15,094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1주당 5,000원에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2012. 3. 2. 원고 A, B에게 각 증여세 70,112,210원을, 원고 C에게 증여세 64,112,810원(거주자인 원고 C에게만 1,5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을 각 부과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 C의 위 2004. 5. 19.자, 2009. 9. 28.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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