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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47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9. 03:55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 이수역사거리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남성역 방향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횡단하던 중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 좌측 앞 측면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어머니인 E은 2014. 3. 17.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F을 만나서 위 F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차량 렌트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4. 3. 20. 4,178,000원을, 2014. 4. 28.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6,678,000원 = 4,178,000원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는바, 원고의 구상금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통상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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