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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52325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3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0. 24. 23:25경 D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에 이르러 방배중앙로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내방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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