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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동작대로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33세, 여)과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복개천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111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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