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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3:55분경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3250 이수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 19. 03:55분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 이수사거리 횡단보도를 남성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횡단보도는 차마 등으로 보행자가 위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역이므로, 차마가 통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신호에 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 운행의 F 폭스바켄 승용차 좌측 앞 측면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차량을 전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32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영상기록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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