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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17 2013가단10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44,2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경우 2014. 1.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12.부터 2011. 11. 29.까지 피고 B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가 실제로 운영하는 ‘D’이라는 업체에 전동파이프셔터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4,044,2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044,29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C의 경우 2014. 1. 22.부터, 피고 B의 경우 2014. 5.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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