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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8 2015가단2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이 아들인 피고 B의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에 2013. 12. 14.부터 2014. 4. 16.까지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52,582,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대여자인 피고 B은 명의대여자 책임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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