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25633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 A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A에게 수회에 걸쳐 50,253,06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1,87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381,0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8,3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