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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6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36,00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7년경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7차500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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