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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08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4314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4. 10. 23.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720,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352,697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30. 주식회사, B, C에게 각 송달되어 2014. 1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9.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4844호로 위 부산지방법원 2014차143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09,808,204원(= 위 지급명령 원금 268,720,127원 지연손해금 140,735,380원 독촉절차비용 352,697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원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C는 2017. 6. 20.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그에 대한 60,000,000원 상당의 기발생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대여금 240,000,000원, 이에 대한 이자 6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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