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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3.~4.경 완주군 B 소재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방에 있던 친딸인 E(여, 당시 15세)을 거실로 불러 내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 우리 딸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4.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딸인 E(여, 당시 15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가슴을 2~3회 만지는 등’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방법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5. 7. 11:3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친딸인 F(여, 당시 12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봉동에서 용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적색신호에 걸려 정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반바지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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