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E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4. 13:4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5.08그램을 집안에 보관해 두고, 비닐지퍼백 16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54.10그램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 합계 159.1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