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갑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갑을 파면한 사안에서, 갑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갑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갑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갑을 파면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갑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 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갑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갑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79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7. 9. 5.
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2016. 7. 8.까지 교육부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소외 1(교육부 대변인), 소외 2(홍보담당관)는 2016. 7. 7. 19:30부터 22:00까지 소외 3(○○신문 정책사회부장), 소외 4(○○신문 기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라는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나. 당일 참석자들은 맥주 8병,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면서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다만, 소외 4 기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원고와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소외 3, 소외 4는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소외 1, 소외 2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그때부터 사전 고지하에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갑 15, 16호증)(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
다. 소외 4는 그 다음 날인 2016. 7. 8. 20:25경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갑 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발언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언론 보도가 있었고,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파면 등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소외 3 부장에게 음주상태에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② 특히 언쟁과정에서 소외 3 부장이 발언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명기회를 주고 발언을 취소할 것과 대화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함에 따라 추후 기사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발언 내용이 2016. 7. 9.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 16호증을 4, 11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녹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바뀐 것을 두고(기존에 찬성 50% 반대 50%, 모임 당시 찬성 30% 반대 70%), 언론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꼬집은 것이었다.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현재 사회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의미로 ‘신분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발언은 당시 참석자들에 의하여 녹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녹음은 이 사건 모임이 종료될 무렵 소외 3, 소외 4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임 초·중반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이 사건 녹음의 내용(참석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분위기,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7, 16호증, 을 2, 5, 7, 12, 13호증의 기재, 갑 15호증의 녹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모임 도중 원고와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소외 3, 소외 4는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소외 1, 소외 2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그때부터 사전 고지하에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② 이 사건 녹음 중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대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갑 15, 16호증).
③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7. 7. 8. 19:40경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사의 가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 편집국에 가 편집국장, 소외 3, 소외 4에게 “어제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하고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④ 소외 4는 그 다음 날인 2016. 7. 8. 20:25경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소외 3은 2016. 7. 11. □□□ 라디오 ‘◇◇◇◇◇ ◇◇◇’와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외 4는 이 사건 기사뿐만 아니라 2016. 7. 12.자 ○○신문 기사(제목:「“과음 상태로 기자와 논쟁 벌이다 실언” 교육부 해명, 사실 왜곡」)를 통해서도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밝혔다.
⑤ 피고는 2016. 7. 12. ○○신문에 진상조사를 위한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문(소외 3)은 “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신문은 2017. 7. 9. 지면에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여 추가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⑥ 소외 1, 소외 2는 2016. 7. 12. 15:00경 교육부 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6. 7. 12. 16:30 교육부 감사에서 “술에 취해서 정확한 표현까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전혀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것이나 다소 왜곡 과장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술기운 탓도 있겠지만 후배 기자와의 논쟁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여 억지 논리를 펴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⑦ 소외 3은 2016. 7. 14. ○○신문 논평(제목: “[아침을 열며] 신분제, 오만한 욕망”)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재차 주장하였다.
⑧ 원고는 2016. 11. 23. ○○신문을 상대로 이 사건 기사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7. 6. 21.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662 등).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6916 ).
(3)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5호증의 녹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기사의 취지와 유사한 취지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인 원고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①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모임에서 원고와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소외 1, 소외 2의 만류로 다시 자리에 앉은 점, 그 후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음 내용과 녹음된 말투(격앙된 말투) 등을 보면, 이 사건 녹음 이전의 원고의 발언은 대화 상대방들을 상당히 분노케 하는 것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소외 3, 소외 4로부터 녹음을 한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녹음 시작 이후로는 발언의 수위를 낮추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녹음 후에도 원고는 “상하 간의 격차가 있는 사회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개, 돼지는 영화를 인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소외 3은 원고에게 “해명을 해 보라.”고 하였고, 소외 4는 “신분사회를 고착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질문해서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와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였더라면 소외 3, 소외 4가 이와 같이 반응하진 않았을 것이다.
③ 소외 3은 주요 신문인 ○○신문의 정책사회부장이고, 소외 4는 ○○신문의 기자이므로, 자신들의 기사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고 원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있다. 소외 3과 소외 4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밝혀 왔다.
④ 원고도 “민중은 개, 돼지다”는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 민중을 개, 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녹음에는 언론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다.
⑤ 이 사건 녹음 내용을 들어 보면,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발언 취지를 정리하려거나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소외 1: “아, 그건 맞는데, 그 분명히 그래도 하이어라키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잘 해보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소외 2: “제가 누구보다도 부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런 자리가 됐는지” 등).
⑥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녹음 이후 발언 부분(3면 이하)은 이 사건 녹음 일부 내용과 일치한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원고가 기사화와 그 파장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5호증의 녹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당시 교육부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시켜야한다.”는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하면 기사화될 수 있음은 예측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녹음 당시 소외 3, 소외 4는 “해명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여쭈어볼게요. 기자가”, “개인 생각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등으로 계속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발언 취지를 물었으나, 원고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과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등으로 말하고, “상과 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이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내부자들을 그냥 제가 인용한 거예요”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물론 공무원이더라도 기자들과 언쟁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거나 정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은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하였어야 한다(원고는 2016. 7. 19.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계속된 언쟁 중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여 구구절절 변명하기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7. 8. 이 사건 기사의 가판을 확인하고 소외 1과 ○○신문 편집국에 찾아가 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모임 당시의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것에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 사건 발언에 관한 가판 기사까지 나온 것을 알았다면 그 후 보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보긴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는 교육부 차관이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파면처분을 공언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라 주장한다.
갑 1, 2호증, 제3호증의 4,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 차관은 2016. 7. 12.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고를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7.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징계의결 요구의견에 ‘중징계’라고 명시하여 의결을 요구한 점, 교육부 차관의 발언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분을 초래하여 교육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 차관이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기사화됨으로 인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7호증, 을 2, 10호증의 기재, 갑 15호증의 녹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모임 당시 교육정책 홍보 및 언론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변인실 소속이 아니라 주요업무계획 수립·총괄,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획조정실 소속이었다. 이 사건 모임은 대변인인 소외 1이 교육부 정책을 설명하고 소외 3(2011. 3.경부터 교육부 출입기자)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소외 3, 소외 4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었다. 소외 1은 소외 3 측에서 3명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에게 참석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그에 승낙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녹음에 녹음된 원고의 말투와 발언 내용, 원고가 마신 술의 양[4명(소외 4 제외)이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나누어 마셨고, 그중 원고가 가장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당일 일정(7:30경 국회 당정협의 참석, 14:00경 국회의원실 방문과 예산 등 설명, 17:00경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참석 등)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언은 그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외 3과 대화(논쟁)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소외 3, 소외 4가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 사건 발언 자체를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이라 인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하였다(“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개, 돼지 이야기는 영화의 어떤 언론인이 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것이다” 등).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소외 3과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2호증 9면).
4) 원고는 그 다음 날 19:40경 소외 1과 함께 ○○신문 편집국을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의 제한,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제한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긴 어렵다. 그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 정직, 감봉을 정하고 있다.
6) 징계양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라는 징계사유 그 자체의 법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의 사회적 파급효 등과 그 밖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원고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원고는 1993. 4. 19.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23년 3개월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국무총리표창(2002. 5. 30.), 장관급표창(2011. 12. 31.)을 받은 경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자신의 불찰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