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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8구합8853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9.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6. 3. 15.부터 2016. 7. 8.까지 B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C(B 대변인), D(B 홍보담당관)은 2016. 7. 7. 19:30부터 22:00까지 E(F언론 정책사회부장), G(F언론 기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모임’라 한다). 다.

이 사건 모임에서 원고와 E, G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어 E, G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C, D의 만류로 다시 앉았고, E, G는 그때부터 사전 고지 하에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하였다. 라.

G는 다음날인 2016. 7. 8. 20:25경 J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F언론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발언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언론 보도가 있었고,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파면 등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E 부장에게 음주상태에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특히 언쟁과정에서 E 부장이 발언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명기회를 주고 발언을 취소할 것과 대화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함에 따라 추후 기사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발언 내용이 2016. 7. 9. F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B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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