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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22. 선고 2017누78744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누78744 파면처분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장관

변론종결

2018. 2. 7.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42036916)."를 "그 사건은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42036916)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는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2017다282704)에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 의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피고가 극구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고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윤리적·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기자들 앞에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기사화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초래하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든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공무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 등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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