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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526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준설공사, 해상장비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자 위 회사가 E 준설공사 현장에 투입한 준설선 F(361톤)의 운항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준설선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준설작업이 용이하게 할 의도로 2010년 7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목포시 청우중공업 등지에서 최초 승인형식과 달리 볼트와 너트로 연결된 분리식 부력탱크를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만들고 이동장치인 스퍼드(spud)의 위치를 부력탱크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하는 등 임의로 개조하여 기관실 내 펌프 부위와 각 탱크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고 특히 6번 부력탱크 내 연결부가 수밀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D은 2010.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배수장 인근 저수로 중앙부(E 현장)에서 이 사건 준설선을 이용하여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임의 개조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 I, 운전장 J 등에게 준설선에 유입되는 침출수를 선외로 배출하지 말고 부력탱크에 저장할 것을 지시하여 침출수 약 110톤 상당을 준설선에 적재하게 하고 2011. 1. 21.경 준설선 후미에 있는 연료탱크에 유류 8,00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1. 1. 22. 02:00경 위 준설공사 현장에서 수밀되지 않은 6번 탱크 스퍼드 연결부로 강물이 유입되어 준설선 후미부터 침수가 시작하고 계속하여 기관실 내 펌프 부위 및 각 탱크 외벽 사이 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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