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3. 2,000만원, 2014. 8. 29.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5,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912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 1,000만원, 2014. 10. 30. 4,0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원고는 2015. 5. 1.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5. 12.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188호로 말소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아들 D에게 2015. 3. 25.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날인 2015. 5. 11.까지 합계 1,000만원, 2015. 6. 10. 700만원, 2015. 7. 12. 500만원, 2015. 8. 4. 850만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3,0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4. D로부터 "채무금액 3,000만원, 차용일자 2014. 8. 29., 변제완료 약속일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