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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병원 옆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버스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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