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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1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9. 11:30 경 울산 울주군 D’ 인근 길가에서 E에게 대금 5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8. 3. 경 울산 중구에 있는 노래 타운에서 피해자 F( 여, 59세) 이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 노래 타운 5번 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F 몰래 F의 맥주잔에 필로폰 약 0.13그램을 넣어 맥주에 희석한 후, 자리로 돌아온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강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 있는 소파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을 벗어나려 던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 나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0. 15:35 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농장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투산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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