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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지인 L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타 놓은 술을 우연히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스스로 주사기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고, 자의에 의한 투약 사실을 제외한 다른 경우( 실수에 의한 투약, 타인의 강제에 의한 투약 등) 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뒤집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피고인의 딸 C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피고인의 증세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신고 하였을 뿐 아니라 투약 흔적( 팔에 생긴 멍 자국 )까지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C의 진술은 위 과학적 증거방법과 더불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투약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나) L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잔에 필로폰을 탔는데 피고인이 모르고 마셔 버렸다고

진술하나, 이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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